코스닥, 이상주문시 확인절차 도입 검토중- 신사장

김세형 기자I 2002.09.02 13:40:05
[edaily 김세형기자] 코스닥증권 신호주 사장은 2일 델타정보통신 기관 계좌 도용사건과 관련, "이상 주문이 들어올 경우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의 사전 확인절차 시스템 도입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델타정보통신사건에서 보듯 사후에 감지하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사장은 "사전 감리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회사의 발행주식수나 평소 매매규모 등에 따른 이상 매매 유형에 따라 사전 확인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사전 확인절차를 통해 주문이 정상적일 경우 매매를 정상적으로 체결시키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예, 혹은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주말 코스닥증권에서 시장 운영자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 근절, 코스닥증권 시스템 강화, 직원들의 능력계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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