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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유통업체들이 개설등록 당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매장면적 확대시 변경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건 부담이 과중하다’는 법 발의 배경도 설명했다.
지난달 24일엔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유통법상 준대규모 점포는 전통시장 반경 1km내 출점 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해당 규제는 오는 11월 일몰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 시점에 맞춰 규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급변하는 유통산업 환경 속에서 실효성이 낮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같은 긍정적인 법 발의에도 국내 유통업계의 표정은 복잡미묘하다. 기업활동을 밀어주는 야당과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서다. 실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발의한 법과 정반대되는, 준대규모 점포 규제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자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오세희 의원은 지자체장이 자율로 정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놨다.
여야간 기조가 극명하게 갈리는 셈이다. 유통업계에선 여당의 의석이 압도적인 현 국회 상황에서 야당의 긍정적인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산업재해(SPC,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서슬퍼런 기업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산업 진흥에 대한 업계 목소리를 쉽게 내기도 힘들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목소리다.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을 포함시킨 유통법 개정안은 2013년 기준에서는 맞는 법안이었을테다. 대형마트가 무섭게 국내 유통시장을 잠식해나가고 있었고, 이에 전통시장 상인들은 공포감을 느꼈을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시행 12년 후, 현재를 보면 유통산업 환경은 당시와 매우 달라졌다.
2013년도의 ‘전통시장 대 대형마트’란 프레임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관점이 된지 오래다. 이제는 쿠팡·네이버·알리익스프레스 등 온라인 기반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압도적인 환경이 됐고, 오히려 대형마트는 줄폐점, 실적 악화, 구조조정 등을 겪으며 점점 위축됐다. 오히려 일부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우 “대형마트가 주말에도 영업을 해야 시장 상권도 활성화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을 정도다.
최근엔 의무휴업 규제 때문에 대형마트 내에 입점해 있는 상인(테넌트)들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유통산업은 빠르게 흘러가는데, 법은 13년 전 그대로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빈틈’들이다.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유일하게 입법 기능이 있는 국회가 밖에 없다.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단순히 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공세만 펼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숲’을 볼 수 있는 정책적 움직임이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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