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테쉬 등 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강신우 기자I 2024.08.19 11:17:18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 분쟁 등 대리인이 해결…
소비자 권익 보호 의무 강화”
전상법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업체는 국내에 ‘소비자상담센터’를 두는 등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이미 국내에 법인 등이 있는데도 국내 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의 의무 사항은 먼저 통신판매업자등의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국내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고,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도록 통신판매업자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통신판매업자등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 기준에 해당 여부 확인차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등 거래질서의 개선,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동의의결)을 해줄 것을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국회에서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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