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 모든 시·군과 공동으로 실시하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도는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적 처분을 할 방침이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단속은 물론 향후 지속적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총 24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