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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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B씨에게 자신의 요양 보호 업무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A씨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했고, 결국 B씨는 6개월 만에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병원 요양원 그만뒀다고 끝이 아니다. 정리해야 끝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3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5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3월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과 피해자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에 송신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B씨를 스토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이긴하나 스토킹 행위가 집요했다”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