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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유지했던 DSR 40% 원칙을 변경,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1년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해준다. 1년 동안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집주인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또 대출 금액은 전세금 반환목적 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세입자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이런 조치는 역전세난 위험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의 역전세 위험가구 비율은 전체 전세계약의 52.4%(102만6000호)로, 작년 1월 25.9%(51만70000호)보다 2배 늘었다. 전세 세입자 2명 중 1명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대출 프로그램은 은행권에서 취급한다. 보증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주에 자세한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