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소재 건물 샤워실에서 B(41)씨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던져 몸에 불을 붙이려다 라이터가 B씨 옆에 떨어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이어 8분 뒤엔 고시원 옥상에서 라이터 기름에 젖어 있는 B씨의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그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와 연인관계라고 생각했으나, B씨가 남자친구와 화상 통화를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범행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