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감사제도는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기술하도록 2017년 12월부터 도입됐다. 감사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여 정보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KAM 도입 5년차를 맞아 금감원과 한공회는 KAM기재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배포했다. 2021년 연결감사보고서 중 핵심감사사항의 정보량 기준 상위 25%(450개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모범사례를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모든 기업규모에서 실제 KAM으로 잘 다루어지고 있는 수익인식, 자산손상,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등을 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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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방법 역시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단순하게 나열한 것이 아닌 기업 특유의 상황과 연관지어 기술하고, 검토한 감사 증거·활용한 전문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홈페이지에 ‘핵심감사사항 기재 모범사례’를 공개하고 향후에도 감사인 대상 교육, 모범사례 추가·보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모범사례를 통해 감사인이 충실하게 KAM을 작성할 수 있고, 정보 이용자는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보이용자는 감사보고서에서 KAM을 확인하길 금감원은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