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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변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척돔 취식 허용과 관련해 공조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준에 맞을 경우 취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행 시기는 다음 주 거리 두기 조정 때 방역수칙 조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코로나 특위에선 과학방역 근거해 불합리한 국민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전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시험 볼 권리 제기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코로나 특위에 답변 주기로 했고 협의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발표는 최근 불거진 고척돔 취식 불가에 따른 발 빠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 지난 1일 오후 고척돔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는 질병관리청의 공지를 KBO에 전달했다. 다른 구장은 실외 시설이기에 취식이 가능하지만 고척돔은 실내 시설로 규정해 취식을 불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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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돔구장이라는 이유로 방역지침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흐름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고척돔 등 생활체육문화 시설에 대한 거리 두기 완화 작업에 나선 것이다. 환기 시설이 미흡한 다른 실내 시설과는 달리 고척돔은 공조(공기 순환) 시스템이 다른 어떤 곳보다 잘 갖춰져 있어 공기 감염 위험성이 낮은 편이다.
이전부터 고척돔은 ‘실내’라는 이유로 번번이 코로나 방역지침에서 발목을 잡혀왔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좌석의 5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을 때도 고척돔만은 실내라는 이유로 20% 입장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