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고척돔에서 취식 전면 허용"…다음주부터 시행

김성훈 기자I 2022.04.08 10:32:25

인수위, 고척돔 취식 금지 지침 재검토
"실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 맞지 않아"
이르면 다음주 거리두기 조정때 시행
코로나 확진자 시험 볼 권리도 협의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2일 프로야구 관중에 대한 취식 전면 허용에 나선다. 실외 구장과 달리 실내 구장인 고척돔에서만 취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침 수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돔에서 열린 2022 KBO리그 시범경기 kt wiz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에 나선 키움히어로즈 선수들 (사진=연합뉴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논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다른 야구장과 달리 고척돔은 실내경기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식을 금지하는 방역지침은 현실 맞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변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고척돔 취식 허용과 관련해 공조시스템을 갖추는 등 기준에 맞을 경우 취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시행 시기는 다음 주 거리 두기 조정 때 방역수칙 조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코로나 특위에선 과학방역 근거해 불합리한 국민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전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시험 볼 권리 제기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코로나 특위에 답변 주기로 했고 협의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발표는 최근 불거진 고척돔 취식 불가에 따른 발 빠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야구 개막 하루 전인 지난 1일 오후 고척돔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는 질병관리청의 공지를 KBO에 전달했다. 다른 구장은 실외 시설이기에 취식이 가능하지만 고척돔은 실내 시설로 규정해 취식을 불허한 것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 기자단)
정부는 지난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 조치를 큰 폭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실내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유지했다. 정부는 “실내 스포츠 관람은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해 관중석 내 육성 응원 및 취식은 금지되나 실외 스포츠 관람은 취식 중 외에는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준수하면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돔구장이라는 이유로 방역지침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흐름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고척돔 등 생활체육문화 시설에 대한 거리 두기 완화 작업에 나선 것이다. 환기 시설이 미흡한 다른 실내 시설과는 달리 고척돔은 공조(공기 순환) 시스템이 다른 어떤 곳보다 잘 갖춰져 있어 공기 감염 위험성이 낮은 편이다.

이전부터 고척돔은 ‘실내’라는 이유로 번번이 코로나 방역지침에서 발목을 잡혀왔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좌석의 5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됐을 때도 고척돔만은 실내라는 이유로 20% 입장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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