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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서면심의 결과에 따라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E-9)의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최초로 만료되는 농축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5315명은 1년간 근로 연장이 가능해지게 됐다.
지난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6월 30일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의 취업활동 기간도 50일 연장됐다.
기존 1년 연장조치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원칙에 따라 추가 연장 없이 출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우려를 고려해 관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추가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속 감소하던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근무 인원은 올해 들어 소폭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만4509명에서 2020년 2만689명, 지난해 1만7781명으로 줄었지만 올해 2월 기준 1만8021명으로 늘었다. 올해 입국 인원은 18일 기준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전체 입국 인원(1841명)의 절반이 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장조치와 함께 현재 같은 입국 흐름이 지속되면 농축산분야의 전체 외국인 근로자 근무 인원 증가세는 4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농업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3~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6개 지자체에 1만1472명이 배정됐다.
국제선 항공기 운항 여건이 나아지고 격리요건이 완화되는 등 도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지난해보다 확대되는 외국인력 공급과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 등 국내 인력공급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인력수급 현장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농번기 인력수급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