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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소비촉진 효과 뚜렷…20만원으로 높여야"

원다연 기자I 2021.08.30 10:55:03

한농연, 농축산물 선물가액 10만→20만원 상향 촉구
"코로나19 등에 불안정성 높아져…농업계 배려해야"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농업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쌓여 있는과일 상자. (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농업인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30일 “현재 농축산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이상기후 증가로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앞서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을 위해 지난 11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시작으로 농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여야 당 대표 면담 등을 진행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1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는 이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한농연은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할 시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자연적인 소비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명절 대목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농연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농업계도 백분 이해하나, 의도치 않게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서 두 차례 경험을 통해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효과는 분명히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농축수산 선물 가액 한도를 높인 지난해 추석 기간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올해 설 기간에도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한농연은 “추석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며, 본격적인 선물 주문이 이뤄지고 있다”며 “상품구성 및 예약판매, 배송기간 등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지금이라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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