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측은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선의의 투자자를 현혹해 이득을 취하려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고 있다”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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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투자를 결정하기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非)제도권 금융회사(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투자자문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둘째, 투자계약 내용 중 손실을 보전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은 불법이다. 계약상 손실보전·수익보장 약정은 민사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유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설령 제도권 금융회사와의 계약이라도 투자자는 매매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투자자의 매매 내역 확인은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올해도 지난달 22일까지 573건이 접수돼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전년 대비 50% 가량 급증해 약 2600건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금감원은 폐업,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 692곳을 지난 3월까지 직권말소해 신속히 퇴출시켰다고 전했다. 또 올 상반기 중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환불 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한국소비자원 처리)에 해당되지 않는 등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가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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