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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경시청공안부가 16일 이같은 혐의(부정지령 전자적 기록 공용 미수)로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 20대 전 학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안부에 따르면, 이 청년은 한국의 대학에서 사이버 보안을 전공했다. 바이러스는 해외 서버에 강제접속돼 컴퓨터 단말정보나 표시된 화면을 송출하는 구조였다. 열람자의 직장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발견해 발각됐다. 이외 구체적인 정보 유출의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공안부는 서버의 계약자 정보를 검사해 용의자를 찾아냈다. 용의자는 지인으로부터 북한과 관련된 여러 웹사이트를 해킹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부는 국가적인 조직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2017년 5월에는 북한 국영통신사의 기사를 일본 국내에 배포·판매하는 ‘조선통신사’의 홈페이지가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부는 이 역시 해당 용의자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