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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는 싱크홀 사고의 요건을 완화해 사고 조사를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지하환경을 조성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250건의 싱크홀이(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통보대상 기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68건(21.4%)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177건(14.2%), 서울시 143건(11.4%), 충청북도 125건(10.0%)의 순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하수관 손상이 529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상수관 손상 191건(15.3%), 다짐 불량 190건(15.2%)의 순이었다. 상?하수도 손상이 싱크홀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는 65,950km로 전체의 32.4%, 노후 하수도는 62,329km로 전체의 41.8%에 달하여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에서 직경 2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인천 부평에서는 아파트 놀이터에 직경 2m, 깊이 1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싱크홀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