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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무산된 고덕1동, 개별 건축 개발 가능

황현규 기자I 2020.04.23 09:38:07

市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건축이 무산 된 서울 강동구 고덕1동 일대의 개별 건축 개발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고덕1동 501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23 구역이다. 앞서 해당 지역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 등을 이유로 구역 해제가 이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구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 개별 필지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재편했다.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전제로 확폭 계획된 도로를 현황 수준으로 변경하고 개별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해제됐지만 다수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있는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도입도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대비한 사전적 계획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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