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구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 개별 필지별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재편했다.
주요 계획내용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전제로 확폭 계획된 도로를 현황 수준으로 변경하고 개별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해제됐지만 다수 주민들의 재건축에 대한 욕구가 있는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도입도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대비한 사전적 계획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