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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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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6.04.15 1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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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1년4월·증거은닉 집행유예2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60)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박 의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증거를 감추고자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한 1심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박 의원의 범죄금액 3억6000만원 가운데 2억78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은 현역 의원으로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하고 처벌을 우려해 증거를 은닉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라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모(45)씨한테서 현금 약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등 3억6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의원은 범행을 숨기고자 시계와 안마 의자를 감추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김씨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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