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한 앞두고 "새만금 외국인 개발 허용"

장종원 기자I 2014.07.02 11:01:00

국토부,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한·중 새만금 차이나밸리 공동 조성 탄력 기대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새만금사업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과 중국이 공동 추진키로 한 새만금 차이나밸리 조성 사업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의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용지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새만금사업 시행자 범위를 국·내외 민간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사업시행자를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등으로 한정했다.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단법인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은 개발사업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 자기자본이면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총사업비 5%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과 중국이 지난해 12월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새만금 차이나밸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만금 복합도시용지에 산업, 교육, 연구개발(R&D), 주거, 상업 기능을 갖춘 25.8㎢ 규모의 융복합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3일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공동 개발하는 데 인식을 함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상승하는 등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 원형지(사업시행자가 매립한 토지)를 개발해 조성된 토지에 대한 공급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원형지는 조성한 사업자가 직접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개발토지 50% 이내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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