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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캠핑용품 판매카페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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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3.10.22 12:00:34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의무위반· 청약철회 방해 등 시정조치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한 24개 캠핑용품 판매 카페 운영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카페는 캠핑메이트, 날아라텐트캠핑, 레저스토리, 대한민국캠핑, 캠핑세상, 캠프파크, 캠프스토리, 캠핑드라마, 캠핑파이브, 로우코스트캠핑, 캠핑하자, 마이캠핑마켓, 멀티캠핑, 올캠핑, 캠핑모드, 오지캠핑, 김형사캠핑연구소, 착한캠핑, 빅토리캠핑샵, 메사캠핑, 예스캠핑, 캠핑아웃, 캠핑툴, 펠렛캠프 등 24개다.

이들 카페는 단순변심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제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청약철회 가능여부 및 기간을 이와 다르게 표시했다. 예컨대 ‘제품 특성상 사용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제품 특성상 개봉하시거나 사용하신 제품은 교환,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등이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적발됐다. 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시·군·구 등 지자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이밖에 법상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초기 화면에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방법,반품·환불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거래조건 정보제공의무’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에 공정위는 24개 카페 운영자에게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통신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거래조건 정보제공,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중지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들을 통한 캠핑용품 구매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카페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유도해 소비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약철회 방해행위 캡쳐화면(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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