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올 8월께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해 신규회원 가입시 초년도 연회비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김영기 금감원 여전감독실 팀장은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관행이 수많은 휴면카드를 만들어냈다"며 "수만원에 이르는 카드 발급비용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우리V카드나 하나마이웨이카드(그림) 등 카드사 전략 신상품의 경우 관행처럼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해주곤 했다.
또 일부 카드사의 경우 이미 걷은 연회비도 고객이탈 방지 차원에서 고객 항의시 되돌려 주는 등 시장질서가 어지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평생 연회비 면제'를 약속받고 이미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김 팀장은 "이미 발급받은 카드는 그 유효기간동안은 기존 그대로 연회비 면제혜택이 유지된다"며 "9월이후 발급될 카드에 대해 연회비 의무부과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감원은 또 1년이상 쓰지않는 휴면카드의 경우 1년이상 사용실적이 없으면 자동 탈퇴되도록 해 불필요한 휴면카드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