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앞으로 노인생활시설은 유료, 무료 구분이 없어지고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된다.
또 노인 수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인증제도가 도입되고, 노인복지주택을 60세 미만 무자격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면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이 무료 및 실비, 유료로 구분돼 있는 것을 폐지하고 다양한 요금체계를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은 다양한 서비스 체계와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거 지역내에서 가정적인 분위기로 소규모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정형 그룹홈`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노인 수발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요양보호자 제도도 도입된다.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 일정기간동안 교육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누구든지 사고나 치매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노인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에 실종노인 신상카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고, 신고하지 않고 노인을 보호하면 처벌받게 된다.
60세 미만으로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