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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4%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등 총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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