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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특검 “5개 혐의 이미 소명…증거인멸 우려 여전”
특검팀은 구속이 요건 및 절차에 맞게 이뤄졌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특검 측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가 이미 소명됐고 모두 중대 범죄라는 점을 들어 석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고, 외환죄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후 특검 조사에 3차례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점도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될 전망이다.
윤측 “1.5평에서 대부분 누워 지내…재판·특검 출석 불가능”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의 ‘이중구속’과 건강 악화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80미터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건강 상태로는 기존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심문에서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를 직접 설명하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결정
재판부는 양측 진술을 들은 뒤 구속요건 충족 여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이 타당한지, 계속 필요한지 판단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부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는다. 청구가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이날 심문에 특검 측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이,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