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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벌금 90만원

손의연 기자I 2023.09.22 11:11:28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기일
벌금 90만원 선고…구청장직 유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거 운동복을 입지 않고 인사를 나눈 점 등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구청장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앞서 박 구청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당시인 지난 5월25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시 호별 방문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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