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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야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구청장은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앞서 박 구청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은 6·1 지방선거 선거운동 당시인 지난 5월25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시 호별 방문을 금지한다.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기일
벌금 90만원 선고…구청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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