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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현금을 과다 보유시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자문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토록 유도하거나, 자녀가 해외 거주 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니 국내이전을 권유하는 등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국세청은 시행 2년차를 맞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동반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층 보완한다.
대상인원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확대하고 컨설팅 도입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및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인 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또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컨설팅 대상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 자문’과 ‘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한다. 안내책자 개편, 리플릿 및 동영상 배포 등 도움자료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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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