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NCP위원회는 이날 열린 올해 2차 회의에서 샤넬코리아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한 1차평가를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키로 확정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이하 샤넬코리아 노조)는 회사(샤넬코리아)가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며 지난해 12월10일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회사 대응이 미흡했고, 노사 단체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재무상태 등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휴일근무를 강제하고 휴일근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도 위반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회사 역시 현행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국NCP위원회에 반박한 상태다. 샤넬코리아 노사는 최근 이 건들을 둘러싸고 수년째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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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다국적기업이 각 국가에서 조화롭게 활동하도록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47개 가입국이 각각 NCP를 설치해 이를 알리고 관련 문제제기 때 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업 정보의 충분한 공개와 고용자를 보호하는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경영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우리나라도 2000년 한국NCP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을 포함한 8명(4명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의 위원이 이 안건을 심의·의결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27건을 심의·의결해 왔다.
한국NCP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접수 1년이 되는 올 12월9일까지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 주장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한다. 이 결과는 관련 주무관청에 통보되고 OECD 투자위원회에도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