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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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으며, 여성 종업원은 속옷과 상의만 입은 채 A씨의 몸을 주무르고 있었다.
검찰은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인정하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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