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카페의 경우 은지원을 포함한 일행이 옥상 영업장에서 합류해 5인 이상 모이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역시 1차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고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은지원은 지난달 15일 제주도의 한 카페에서 지인 5명과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공개됐다. 이들 옆에는 매니저로 보이는 남성이 주변을 감시했으며 은지원 일행은 한시간 가량 카페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83조에 따르면 집합제한·금지 조치 위반 시 질병관리청장이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당국의 노고와 많은 분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로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라며 “은지원 씨는 현재 자신의 부주의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티스트뿐 아닌 임직원 모두가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욱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