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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

김미희 기자I 2021.03.30 09:59:52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수원시가 식품진흥기금 시설 개선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펼친다.

시는 음식점과 가공겁소 등 식품위생업소에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업소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수원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등이다.

지원은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개선자금 최대 5억원(자부담 20%) △식품접객업소 시설자금 최대 1억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최대 3000만원이다.

단 지원 제외 대상은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2회 이상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아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유흥·단란주점 △기타 무신고 업소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영업주가 NH농협은행 수원지점에서 융자 심사를 거친 다음 시청 위생정책과(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또는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식품접객업소, 모범음식점)를 방문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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