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설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 판사들이 법과 헌법을 위반해도 그냥 지나간다”며 “이렇게 해오니 사법에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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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당론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탄핵까지 갈 수 있다”며 “2월 4일까지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설 의원은 임 판사의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부에서 집권 남용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원장의 행위라고 판시했다”며 “무죄를 선언 하면서도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탄핵의 사유가 충분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1심 재판이고 2심 재판에서 아마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