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국내 화장품의 이란 수출길이 쉬워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최근 이란 정부와 실무협의회를 열고 올해 말부터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이 식약처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관리 수준을 인정받으면 이란 정부의 현장 실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회사는 한국 식약처로부터 우수화장품 제조소나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받으면 이란 수출시 별도로 이란 식약청의 현지 실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한국 화장품의 이란 수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란 정부도 수입하는 국내 화장품에 대해 한국 내의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하면 추가 자료 없이도 수입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했다.
한편 양국 정부는 전자부품으로 분류돼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의 식품과 의료제품이 이란 규제기관에 신속하게 등록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