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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지역구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특히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31일부터 할 수 있다. 3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누리집(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스토어에서 ‘선거정보’로 검색)을 통해 후보자 등록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선거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비례대표후보자 바로알기’코너를 별도로 구성해 비례대표후보자의 정보 외에 선거공보, 정당의 정책과 공약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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