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대기업 임원들이 최근 국회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는 ‘김영란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5년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일명 ‘김영란법’)의 입법 동향과 이 법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기업들의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공유했다.
‘김영란법(안)’은 형법 등 기존 법령과 비교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고, 적용 대상에 있어 법인도 포함되는 등 엄격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김영란법(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며 윤리경영 시스템의 세밀한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백기봉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는 ‘김영란법(안)’의 입법 동향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연에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영국의 뇌물방지법 등 선진국의 부패방지 법령과 비교해 봐도 매우 엄격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기존 법령과는 달리 기업 임직원이 뇌물 관련 불법 행위를 행할 경우 해당 법인도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직원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기업도 함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사내 윤리규정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 실시 등 사전 노력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통과 후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기업들이 이 기간을 잘 활용해 예방·적발·조치 등 부패행위와 관련된 윤리경영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사전적 예방을 위한 임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용우 전경련 상무는 올해 첫 번째 임원협의회 주제 선정에 대해 “그간 윤리경영임원협의회에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과 같은 부패 관련 법령을 계속 스터디해왔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이번 ‘김영란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많은 논의가 있는 만큼 기업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