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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원장 "문 닫게 해달라" 직접 시설폐쇄 요청

박지혜 기자I 2015.01.19 10:30:5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4세 여아 폭행 사건으로 대중의 분노를 산 인천 어린이집의 원장이 지난주 직접 시설폐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는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송도동 모 어린이집의 원장 A(33·여)씨는 지난 16일 시설폐쇄를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직접 구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는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 전날이다.

보도에 따르면 구는 A씨의 요구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당일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조치했다.

앞서 구는 지난 15일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 정지하겠다며 청문 절차에 응하라고 통지했지만 어린이집 측의 답변이 없어 즉각 운영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처분을 할 수 있다.

또 구는 A씨와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된 보육교사 B(33·여)씨에 대해 자격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이들의 자격을 정지한 뒤 확정 판결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다시 내릴 계획이다.

해당 어린이집 소속 아동 30명 중 2명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겼으며 다른 원아들은 심리치료나 집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1 뉴스광장 캡처
앞서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사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 있던 A양은 B씨에게 맞은 뒤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A양의 또래로 보이는 원생 10여명도 모두 무릎을 꿇은 채 겁 먹은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과거에도 원생에 대한 폭행이나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추가 폭행이 밝혀지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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