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시나리오별 담배소송 규모 등을 변경, 보고했다. 당초 130억원에서 3300억원으로 추정됐던 담배소송 규모는 최소 537억원에서 3376억원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담배소송 규모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소송규모 추정 기본 전제는2001~2010년에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진단을 받은 전체 암 등록환자 6만646명이다. 흡연력과 관계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소송규모는 8526억원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흡연과의 인과관계 파악이 담배소송의 핵심인 만큼 기본전제 대상자 6만여명 중 일반검진자료에 포함되고, 흡연을 1회이상 한 환자는 2만여명. 소송규모는 3376억원이다.
2만여명중 흡연력이 20갑년이상이라고 1회이상 응답한 사람은 1만4666명(소송규모 2497억원)이고, 이들중 흡연기간이 30년이상이라고 1회이상 응답한 사람은 4827명이다. 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소송규모는 736억원이다.
4800여명중 동시에 1992년이후 암발생시점까지 검진문진표상 흡연력이 20갑년이상이라고 응답했고(3810명, 597억원), 흡연기간도 30년이상이라고 1회이상 응답한 사람은 3484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규모는 537억원이 된다.
537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지대 송달료는 1억7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소송 최소규모가 130억원에서 537억원까지 4배이상 늘어난 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자문위원들은 “흡연력과 피해규모 산출을 위한 공단의 검진자료와 급여자료는 그 자체로도 증거가치가 매우 높다”며 “20갑년의 흡연력이 확인된 경우 흡연과 폐암(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발병간의 인과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배소송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금연정책이므로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가능한 한 소송규모를 키워야 하고, 소 제기와 동시에 담배소송법을 마련해 청구 취지를 최대한 확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30년이상 흡연기간 및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의 경우 일부 청구임을 최대한 강조, 향후 대상자를 추가 선별해 청구 취지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담배소송을 주도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여전히 ‘신중론’을 펼치며 건보공단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어, 김종대 이사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 다만 이번 소송이 국내 공공기관이 제기하는 첫 사례인데다 인지대 부담 등으로 인해 최소규모인 537억원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문단의 의견(흡연력 20갑년이상, 흡연기간 30년이상)을 감안하면 최대 2302억원까지도 소송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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