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고문이 ▲최태원, 최재원, 김준홍과 공모회 SK계열사 펀드출자 선지급금 497억 중 450억 원을 3회에 걸쳐 유출해 465억 원을 챙겼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등록없이 투자일임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날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횡령이 아니라 개인 자금거래”라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태원 회장 형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의 말만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고문 측은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어서, 구속 수감된 최태원·최재원 형제와 달리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준홍 전 대표가 법정에 다시 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대법원 1부에 배당된 SK 회장 형제의 상고심도 어떤 방향으로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김원홍 “김준홍이 형사책임 면하려고 왜곡…증인신청할 것”
28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 30부(재판장 설범식)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김 전 고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충정 측은 “검찰은 피고인이 최태원, 김준홍(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과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기소했는데, 이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심하게 왜곡돼 있다”고 말했다.
또 “김준홍으로부터 45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9%의 이자를 줬다”면서 “465억 원이 아니라 450억 원에 대해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김준홍과는 오랫동안 자금을 거래하면서 이자까지 줬는데 김준홍이 자신만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심에서)사실 관계를 왜곡해 진술했다”면서 “이 부분은 김준홍 증인 신문이나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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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는 SK재판 담당 검사인 강백신 검사는 물론, 김준홍 전 대표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끈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 최 회장 형제 대법원 상고심 변호인과 SK그룹 관계자들이 눈에 띄었다.
김준홍 씨 변호사는 김원홍 전 고문 측에서 증인 신청 의사를 밝히자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을 받았지만,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기 때문이다.
항소심은 “최재원의 자백, 김준홍의 진술 등을 통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볼 때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두 형제에게 유죄를 판결한 반면, 재판에 협조한 김준홍 전 대표는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날 김원홍 전 고문은 “국민참여재판 대신 일반재판을 원한다”고 말했으며, “중국 상해에 있는 스프린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있다”며 분당 구미동이 주소지 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검찰의 기소 내용 중 등록 없이 투자일임업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 형제의 개인 재산 투자를 일임한 것에 대해선 금액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공소장 변경에 관심…검찰 “주위적 공소” 언급
설범식 재판장은 강백신 검사에게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김원홍에 대한 기소 내용은 항소심 공소장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물었고, 강 검사는 “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문용선)의 요구로 ▲최 회장이 김원홍(최 회장 형제 선물옵션투자관리인,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낼 돈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횡령을 도모했다는 것을 주위적 공소사실로▲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개인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과 펀드 선지급을 통한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최 회장이 수락했다는 것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바 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두 형제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김원홍 전 고문을 기소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힌 것이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은 11월 11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320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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