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법률안 제정"(종합)

좌동욱 기자I 2010.03.03 12:48:30

대주주 적격성 심사·집행임원 자격요건 검토..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
금융소비자 보호대책 상반기 중 발표..과징금 제도 도입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이달 발표..비과세 예금 도입목적 준수해야

[이데일리 좌동욱 정영효 장순원 기자]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제정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집행 임원 자격요건 등 민감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 별도 법률을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금융위원회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 개편은 금융권 지배구조와 관련해 드러난 환부를 우선 치유한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지배구조 관련 제반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를 종합 점검해 올해 9월까지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가칭)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토대상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이사회 제도, 집행임원,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제도, 직원 자격 요건 등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다. 특히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와 집행임원 자격요건, 법령 위반시 제재 절차와 효력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집행임원 자격요건 등 민감한 이슈는 제도 개선 검토 후 법안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금융 업권별로 제도가 상이하며, 집행임원 자격요건은 국회 제출돼 있는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에만 포함돼 있다. 또 금융회사 임원 결격 요건은 권역별로 상이한 체계를 갖고 있는 구조다.

진 위원장은 "규제 강화만 생각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똑같은 문제를 권역별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어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이라는 시각에서 규제를 통일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 1월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 올해 주주총회 이후 적용하고 있으며 보험과 금융투자업 등 제 2금융권도 오는 3월까지 은행권에 준하는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별도 법체계로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 위원장은 "업권별로 규제 수준이 다른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수준을 상향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적인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또,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도 이달 중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감독 강화 ▲서민대출 확대를 위한 신협 비과세 예금확대 ▲다형 대부업체 감독체계 합리화 ▲여신전문금융사 가계대출비중 규제 합리화 등이다.

진 위원장은 "저축은행은 예금보험제도에 안주하고, 신협 등 상호금융사는 비과세예금에 안주하면서 (서민대출을 기피하는)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며 "비과세 예금을 허용해 준 원래 목적에 맞게 서민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현재 대우건설 재무적투자자(FI)와 지분매각 협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구조조정에 대해 "몇몇 FI들이 (대우건설 지분 매각 후 제기될) 소송 때문에 여차하면 판을 깨도 좋다는 식으로 가면 모두가 손해보는 경우"라며 "FI들은 그에 상응하는 판단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진 위원장은 "현재 FI들이 채권단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협상이 진행되도록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증권사 업무 인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근 개선된 금융시장 환경을 감안해 금융투자업 업무인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4월 안에 관련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업무범위에 연관되거나 리스크가 적은 부분부터 추가적으로 인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주로 보고 있다"며 "종합 증권사 신규 인가 등도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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