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묻지마 청약`은 위험

온혜선 기자I 2009.07.07 14:07:26

내년초 입주..잔금 마련시일 촉박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은평뉴타운 2지구 분양이 내주 시작될 예정이지만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자금 마련 시일이 촉박해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은평뉴타운 2지구는 후분양 아파트로 계약자들은 내년 초로 예정된 입주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 내년초까지 잔금 납부해야

서울시 SH공사는 오는 16~17일에는 은평뉴타운 2지구 분양 특별공급을, 27일~8월3일에는 일반공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공급 1227가구와 특별공급 123가구로 나뉘며, 신혼부부와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탈북주민은 특별공급 대상이다.

주거전용면적별 가구수와 평균분양가는 59㎡, 84가구 2억3996만원, 84㎡, 318가구 3억5457만원, 101㎡, 169가구 4억9238만원, 134㎡, 475가구 6억8171만원, 167㎡ 304가구 8억8562만원 등이다.

은평뉴타운 2지구는 후분양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계약 후 내년 초로 예정된 입주 때까지 잔금을 모두 마련해야 한다. 프리미엄을 노려 `묻지마 청약`에 나서기 보다는 자금 사정에 맞춰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잔금을 미리 내면 입주일 기준으로 선납일수만큼 연6%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분양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일수에 따라 1개월 미만 연11%,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12%, 6개월 이상 13%의 연체료가 가산된다. 
 
당첨자들은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를 납부해야 한다. 중도금은 11월 30일, 잔금은 입주일에 맞춰 내면 된다.  

◇ 같은 면적이라도 발코니 확장비용 달라

은평뉴타운 2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같아도 주택 유형별로 발코니 확장면적이 달라 확장비용이 크게는 3배까지 차이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계약시에 10%, 입주전에 나머지 90%를 납부해야 한다.

2지구 B공구에 공급되는 59㎡A와 59㎡A1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은 각각 425만5000원과 567만7000원이다. 59㎡B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251만4000원로 같은 면적의 59㎡C, 502만4000원의 절반 수준이다.

2지구 C공구에 공급되는 59㎡D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381만9000원으로 59㎡C의 196만9000원에 비해 거의 2배다. 84㎡B 발코니 확장비용은 1023만7000원으로 84㎡A 358만9000원의 3배 수준이다.

이외에도 현재 건설공정이 80%를 초과한 후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85㎡ 이하 3년간 전매 금지

은평뉴타운 청약자격은 85㎡ 이하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가점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1순위자끼리 경합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자 가운데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 당첨된다.

전용 85㎡초과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50%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예금은 서울 거주자 기준으로 전용 101㎡ 600만원,134㎡ 1000만원, 167㎡ 1500만원짜리 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일반분양 당첨자는 85㎡ 초과 주택의 경우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1년, 85㎡ 이하 주택은 3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 신청은 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지만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본·지점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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