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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등 인증샷은 '합법', 기표소 촬영은 '불법'…투표 날 '이 행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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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6.03 09:30:25

기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시 2년 이하 징역
SNS 유포 시 비밀보장 위반 가중처벌
'사전투표 후 재투표' 시도만으로도 최고 징역 5년 실형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가 무심코 한 장난이나 호기심 어린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잘못된 ‘투표 인증샷’이다. 일반 유권자가 투표소 밖에서 손가락으로 특정 기호를 표시하거나 투표소 표지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것은 합법이다. 지난 2017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당일에도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SNS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할 경우 비밀보장 위반 혐의가 더해져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실제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대선 당시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5차례 올린 선거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하는 행위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선관위의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통해 중복투표는 현장에서 차단되지만, 이중투표를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울산지법은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소를 찾아가 투표를 시도하며 소란을 피운 선거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투표용지를 찢거나 구기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 대상 훼손에 해당한다. 이 역시 강력 처벌 대상이다.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거나 합당하지 않은 항의 표시로 용지 훼손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경기 부천에서는 한 유권자가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왜 정당 표시가 없느냐”며 투표용지를 훼손해 경찰에 입건됐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돼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경우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보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며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전송·게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투표소 방문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다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파일이나 화면 캡처본은 증명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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