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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준수됐다면 이번과 같은 유출 사고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다.
데이터 비식별화 여부도 논란이다. 통상 대규모 환자 데이터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거나 분리 저장해야 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환자 정보와 진료 정보를 결합할 수 없도록 개별 또는 전체 단위로 암호화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정보가 산모 관련 진료 정보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크다. 산모 정보와 정신질환 관련 정보는 의료기관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민감 정보로, 접근 자체가 엄격히 제한된다. 단순 열람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외부 유출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사후 대응 체계의 한계도 드러났다.
진료 정보는 보건당국 소관이지만 실제 조사와 처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직접 개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산하기관 한 관계자는 “진료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보건당국 중심으로 통합 보안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