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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3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각각 인상하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당시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의 건도 가결되면서 모수개혁 이후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위원장은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각 교섭단체 간사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기형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남인순·강선우·김남희·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교섭단체로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포함됐다.
지난 4월 8일 1차 회의로 구조개혁 논의의 첫발을 뗀 연금특위는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밀려 2차 회의(4월 30일) 끝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상태였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충돌이 격화됐고, 2차 회의에서는 기금 고갈을 둘러싼 시각차를 드러냈으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보다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연금특위는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재정 안정화 조치 및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금 개혁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까지만,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