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 및 현대제철에 따르면 전날(12일) 오후 7시 45분쯤 충남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가스가 누출됐으며 1명이 심정지로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직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현대제철 가스설비 담당 부서 직원으로 용해로에서 철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가 통과하는 가스배관을 점검하던 중 제철전로 가스(LDG)가 누출돼 질식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 당시 A씨는 휴대용 산소통을 소지하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현대제철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 당국 조사에 적극 임하고 사고수습 및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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