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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환불 길 열렸다…카드사 이의신청·할부 철회권 활용

최정훈 기자I 2024.07.26 11:09:35

소액·일시불 결제도 카드사 이의신청 통해 환불 가능
다만 환불까지 다소 시간 걸려…“PG·티몬 통해 확인해야”
20만원·3개월 이상 할부는 신속 처리 가능…여행상품 피해 등 숨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피해 소비자들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구제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산이 지연되면서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가 거절하고 있는 환불요청을 카드사가 대신해 소비자에게 직접 이의제기를 받아 결제를 취소하는 식이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환불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우산을 쓰고 사측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안내했다.

먼저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한 이의제기 신청 절차는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태의 경우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티몬, 위메프와 직접적인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PG사와 티몬, 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티몬, 위메프는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등 PG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있어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신용카드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힐 수 있다. 이에 이번 티몬 사태에서 여행 상품 등 고가의 상품을 할부 결제한 일부 소비자들은 신속한 환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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