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 소비자가 피싱 등 금융사고를 당했을 때 은행이 책임을 분담해 배상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은행이 내년 1월 1일부터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상책임 강화를 통해 사고 예방 노력을 촉진한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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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하여 다음의 제출서류 등을 안내받아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은행 발급), 통신사기피해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금융감독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과실도 고려한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은행 제공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은행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적극 도입, 운영한 경우 배상비율 하향이 가능하다.
최종 피해배상금은 통신사기피해환급금 지급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 총피해액에서 동 환급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한편 은행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하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중이다.
지난 11월 한 달 간 FDS 탐지를 선 적용한 일부 선도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