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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에 벌금 1억 4000만달러(약 1800억원)를 부과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지금까지 미 교통부가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과한 벌금 중 최대 규모다. 사우스웨스트는 3500만달러(약 455억원)은 교통부에 직접 납부하고 나머지는 결항 피해 고객에게 마일리지 등으로 보상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말 한파와 폭설을 동반한 겨울 폭풍이 미국을 덮치면서 사우스웨스트의 항공편 중 1만7000편이 취소됐다. 당시 미국에서 결항한 항공편 중 80%가 사우스웨스트 항공편이었다. 이 때문에 공항마다 비행 재개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사우스웨스트도 당시 12억달러(약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봤다.
조사 결과 사우스웨스트의 결항률이 유독 높았던 건 노후한 스케줄 조정 시스템을 방치한 탓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항공사가 승객을 보호하지 못하면 모든 권한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모든 항공사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밥 조던 사우스웨스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지난 한 해 동안 운영탄력성을 강화하고 팀간 협업을 강화하며 동계 운영 대비를 강화하는 등 상당한 투자와 이니셔티브를 통해 고격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