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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운전은 하지 말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9시 50분께 승용차로 원주시 지정면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경기 광주 방면으로 달리던 중 시속 122km의 과속으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고로 승용차 에어백이 터져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을 멈추지 않은 채 시속 121km로 주행해 앞서 가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이스케이프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터널 벽면까지 연쇄 충격한 BMW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1989년부터 2016년까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20건 일으켰고, 5차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과거 교통사고 전력 등으로 볼 때 준법 운전 의지 및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면서도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배우자 역시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감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