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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서울시 9월부터 지원

양희동 기자I 2023.08.08 11:15:00

'서울형 아이돌봄비'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영아 돌봄 가정
월 30만원 돌봄수당…최대 13개월 지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당시 조부모(육아조력자) 돌봄수당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던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4촌 이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포스터 (사진=서울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비용을 최대 13개월간 받을 수 있다. 또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조부모가 아이를 봐주는 집이 많은 현실에서 ‘서울형 아이돌봄비’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9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9월 1일 개시 예정)에서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오는 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만 19세 이상이다.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신청 및 돌봄비 지급 절차. (자료=서울시)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회원가입→자가체크→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개인정보 활용 동의→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첨부→최종 제출’ 등의 순으로 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신청 다음달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10월부터 돌봄활동 을 수행하고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는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엔 돌봄활동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주변에서 할머니·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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