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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는 ‘알아두면 든든한 보이스피싱 대처법’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의 발달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작년 한해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원으로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감소폭 자체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기준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비중은 2019년 8.6%에서 2022년 64.3%로 급증했다. 오픈뱅킹·간편송금을 활용해 악성 앱을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다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뒤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수법 자체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취득 정보를 활용해 교묘해지고 있다”며 “피해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사전예방 제도 다양···적극 활용해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사전에 금융소비자가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방지할 수 있어서다.
금융사는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예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론 자동화 기기(ATM·CD기)로 인출이나 이체를 30분간 지연시키는 ATM 지연인출제도, 전자금융거래 이체시 최소 3시간 입금을 지연하는 지연이체서비스가 있다.
그외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미지정 계좌 소액 송금만 가능) △단말기 지정 서비스(미지정 기기에서 추가 인증 요구해 제3자 거래 차단) △해외 IP차단 서비스(해외에서 접속한 IP인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사전예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개인이 희망할 경우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는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도 있다.
◇ “피해 당했다면 신속하게 이것부터”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계좌 지금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계좌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사나 금감원 콜센터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계좌지급을 정지해야 한다”며 “그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3영업일내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금융소비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다면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했다면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은 금융소비자포탈 ‘파인’에서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추가 피해 예방 효과가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휴대폰을 통한 금융거래가 급증한 만큼, 휴대폰 관련 명의도용 여부도 확인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해할 수 있다.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해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