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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는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2항에도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있기에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만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이고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전했다.
또 중앙위원회 내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도 설치할 방침이다. 외부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위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이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정적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내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