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위 소관 법, 형사처벌 과도..79% 개선해야"

최영지 기자I 2022.11.16 10:26:09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 관련 개선사안 건의
"274개 형사처벌 조항 중 217개 형벌삭제·행정제재 전환"
"기업가 정신 훼손..신규튜자·일자리 창출 저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영자와 기업을 전과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경제형벌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공정위 소관 법률 중 형사처벌 조항 등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전경련)
전경련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경제형벌 조항을 분석한 결과 기업 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 소관 법률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등이 있다.

전경련은 개선이 필요한 217개 중 178개(82.0%)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대표적으로 공정위 행정 조사 때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거래법 항목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공정위는 2017년 애플코리아 행정조사 당시 자료 미제출과 현장 진입을 방해한 애플 법인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1시간도 되지 않는 조사 지연행위가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 상황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개선 대상 중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하는 항목은 160개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그 외 개선 방안으로는 형벌 폐지(35개, 16.1%), 형벌 완화(18개, 8.3%) 등으로 조사됐다.

법률별 개선방안 현황을 살펴보면, 방문판매법 개선 필요사안이 총 86건(39.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43건, 19.8%)이 뒤를 이었다. 특히 하도급법·전자상거래법·소비자기본법·표시광고법·약관법은 조사 대상 전수를 형사처벌에서 행정제재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상 과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항목 178개 중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173개에 달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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