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27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고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신용회복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채무조정제도 연계와 협업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채무자이다.
신속면책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경유한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에 대해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한 취약채무자의 채무 내역과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뒤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 및 면책결정을 할 방침이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절차가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나아가 통상 접수 후 면책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이 향후 2개월 내로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